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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 맞벌이하기도 힘든데 육아하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체력이 남아나질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태어나고 하루종일 모유수유를 하면서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와 가사노동으로 지친 엄마들에게 단비 같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서울형 가사도우미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가사도우미 서비스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란

    서울형 가사서비스3

    임산부, 맞벌이 또는 다자녀가정을 위해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거주하는 곳의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과 같은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부모가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안내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방법은 서울시 가족센터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4/2/21 (수) 10:00 ~ 6/30 (일) 23:59

    신청 방법 : 패밀리 서울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정보 입력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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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미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가사 돌봄 서비스 또는 한부모 가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2024 기준 중위소득 150%
    1인가구 월 3,342,668원
    2인가구 월 5,523,914원
    3인가구 월 7,071,986원
    4인가구 월 8,594,870원
    5인가구 월 10,043,603원
    6인가구 월 11,427,554원

     

    임산부 :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맞벌이 :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다자녀 : 미성년 자녀(만 18세 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미성년 자녀 기준은 05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부터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

    우선 신청하는 모든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산부 가구의 경우 임신사실 확인서(병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만약 부, 모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이거나 맞벌이 가구 중 부부가 모두 직장가입자가 아닐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모든 서류는 3개월 내 발급분에 한해 인정됩니다. 

     

    서비스 제공 범위

    지원 가능 : 방, 거실, 주방 및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분리수거, 세탁 등

    지원 제외 :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우선 지원 :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지원 횟수 : 1가구당 총 10회 제공합니다. 단, 1회당 4시간이며 시간당 10분 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 이용요금은 무료이니 부담 없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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