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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신청방법과 혜택 비교 그리고 가입조건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저축 만기금을 일시납입하고 월 70만 원씩 42회 납입하여 5년 만기까지 기다리면 최대 총 505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5년이라는 기간이 큰 걸림돌로 느껴져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다른 투자 방법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압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아무리 혜택이 좋다고 하더라도 청년희망저축 2년도 겨우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섣불리 시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형평성 논란도 불거져서 가입을 포기한 청년들도 많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변경점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존의 조건으로 인해서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들을 위해 가입 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더 강화된 지원 요건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낮은 문턱으로 인해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들은 변경된 내용을 살펴보고 신청을 다시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이 변경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해지 지원 강화

    이번에 알려드릴 부분은 아마 5년 만기가 부담돼서 계좌 개설을 망설였던 청년들이 가장 솔깃할 만한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에는 5년 만기 전에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정부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목돈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는 청년층 특성을 고려하여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계좌 개설 3년 후 중도해지 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여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같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중도해지이자율 도한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 금리 수준(3.2~3.7%) 내외 이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3년만 유지해도 최대 연 6.3% 정도의 적금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적금 들 예정이라면 다른 상품 알아보느라 시간낭비 할 것 없이 청년도약계좌 개설하면 되겠습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로 들어가면 은행별로 정보가 나와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비과세 정부기여금 적용 이율
    기존 혜택 적용 혼인, 출산
    특수한 경우만 지원
    중도해지 이자율 적용
    변경 혜택 적용 전부 지원 시중은행 3년 만기 적금상품 금리
    (3.2%~3/7%) 내외 이상 적용 

     

    가구 소득 요건 기준 완화

    두 번째로 변경된 부분은 가구 소득 요건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가구 소득 요건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 8,486,383원을 초과하는 청년은 가입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중 가구 소득 요건 기준을 중위소득 250%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은 해당하지 않아 가입이 어려웠던 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국민가구소득을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표는 하단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 소득 180% 중위 소득 250%
    1인 가구 4,011,201 58,344,360
    2인 가구 6,628,696 97,802,550
    3인 가구 8,486,383 125,841,030
    4인 가구 10,313,843 153,632,400
    5인 가구 12,052,323 180,735,450
    6인 가구 13,713,064 207,210,120

     

    요약 : 

    기존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변경 요건 : 가구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느라 군인 월급 외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병역이행 청년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에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있었던 청년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이 조건이 있는 이유는 세금을 낸 국민에게 더 혜택을 주기 위함인데요, 군인은 의무복무이기 때문에 군인 월급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청년들의 가입이 불가능해지자 형평성의 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을 위하여 정부는 제도를 바꿔 직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병역이행을 마친 청년도 계좌 개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변경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여 3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다행인 건 법 개정과 다르게 시행령 개정은 빠르게 진행된다고 하니 혹시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는 청년은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요약 :

    기존 요건 : 직전(또는 전전 연도)에 과세소득 발생한 자 가입가능, 군인 월급 등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자 가입 불가능

    변경 요건 : 직전(또는 전전 연도)에 과세소득 발생한 자와 군 장병급여만 있는 자도 가입 가능

     

    병역이행 청년 가입신청은 24년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기간이 매우 짧으니 잊지말고 기간 내에 꼭 가입하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혜택 및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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